본문내용 바로가기
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9-10-11 조회수 1879
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면허세 과세대상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으로 건축 면적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괸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 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고 같은 법 제 24조 제2호에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는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 제23조 제2호의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따라 층수 또는 연면적의 크기에 따라 면허의 종류가 1종에서 4종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8.1.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세 부과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647)에 따라  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설계 변경 분 변경면허는 과세대상 제외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세 과세대상은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허가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6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