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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시, 취득세 추징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8-27 조회수 1729
내용 빈번하게 반복되는 부동산정책으로, 대응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현황) 저는 도시형생활주택 1채(민간매입임대주택, 전용 40제곱미터이하)를, 2015년12월9일 최초 5년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6년3월18일 첫임대개시 후 현재 3년8개월째 임대 중입니다. 질문1) 2020년8월18일 부터 단기임대 사업자진말소가능 하다는 발표에 따라, 자진말소로 매도 시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당하는 건가요? (5년 임대의무기간중 1/2이상 임대충족하였고, 임대료 5%이내 인상 준수 함) 질문2) 아니면, 5년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채워야 취득세 추징이 안되는 건지요? 이 경우, 단기 임대사업자는 4년이 지나면 자동말소가 되어 5년을 채우고 싶어도 못채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