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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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 ||
등록일 | 2022-04-20 | 조회수 | 187 |
내용 | 1.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위치한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현 집의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세는 내는데 공동명의가 추후 아파트 취득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이 2022년말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 발생기준이 언제 기준인가요? 계약시 발생하는지, 잔금기준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