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득세 중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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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22-05-18 | 조회수 | 180 |
내용 | 대전 동구 소제 다주택(분양권 포함) 취득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현거주 주택과 분양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 분양권 아파트에 22.6월에 입주 및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8.07. 다주택(4주택)상태로 현거주 중인 아파트 취득('18.11월 입주함) - ;20.02. 아파트 분양권 매수 - ;20.10. 현거주 아파트와 분양권 외 다주택 처분 - ;22.6월 분양 아파트 취득 및 입주 예정(현거주 아파트는 향후 2년내 매매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