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세 연납 후 차종변경시 환금은 어떻게 받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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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
분류 | 자동차세 | ||||||||||||
등록일 | 2007-01-07 | 조회수 | 4574 | ||||||||||
내용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 및 폐차말소시 자동차세 환급 여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말소시에는 이후의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기간 만큼 양도인에게 환급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일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도 말소등록일 이후의 잔여기간만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 양도·양수시 양도인의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가 있을 경우는 양수인에게 연납 승계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자동차세를 징수한 구청(자동차등록 구청)에서 직권으로 환급하여 드리고 있으나,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전화 또는 방문 등)하시면 좀 더 신속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자치구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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