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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조회(열람)할 수 있음
  • 기 타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08.1.1부터)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2024-02-06)
  • 문의전화 : 042-270-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