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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 완료사업 | 추진중인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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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현지 | 공동 | 소계 | 현지 | 공동 | 소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소계 | 현지 | 공동 | 소계 | 현지 | 공동 | 소계 | 현지 | 공동 | 소계 | 현지 | 공동 | |||||||
계 | 51 | 23 | 28 | 42 | 19 | 23 | 9 | 4 | 5 | - | - | - | 5 | 5 | 4 | 4 | - | |
동구 | 22 | 5 | 17 | 16 | 3 | 13 | 6 | 2 | 4 | 0 | - | - | 4 | - | 4 | 2 | 2 | - |
중구 | 18 | 12 | 6 | 16 | 10 | 6 | 2 | 2 | - | - | - | - | - | - | - | 2 | 2 | - |
서구 | 1 | 1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성구 | 4 | - | 4 | 4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덕구 |
6 |
5 |
1 |
5 |
5 |
- |
1 |
- |
1 |
- |
- |
- |
1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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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이상(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공급대상 및 순위
공급대상 및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