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10년 단위 기본계획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기본계획의 개념
- 도시기본계획 및 상위계획에 적합(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 도시기능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정비방향 설정
- 미래지향적인 목표설정 => 실현방안을 제시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 등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동안 추진 현황
- 2006년 6월 :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2011년 3월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2015년 8월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8년 4월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
- 2020년 6월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유동규 (2022-03-08)
- 문의전화 : 042-270-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