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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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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매수방식) | 환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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