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건축법은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허가
- 대전시장 허가 :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구 청 장 허가 : 대전시장 허가 규모 이하의 건축 또는 대수선
단, 대전시장 허가 규모 대상이라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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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설계자)
- 건축심의-대상:21층이상, 10만㎡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구비서류:평면도,배치도 등 기본설계도서,에너지절약계획서(대상건축물),조경계획도,설비도면,구조계산서,구조도(3층이상, 1000㎡이상)등
- 건축물의 철거-철거대상:건축법 제8조 대상건축물-구분서류:5층이상 3,000㎡이상은 위해방지계획서
- 착공신고(시공자)-구비서류:설계도서,공사계획서(3층이상, 1000㎡이상)-지하2층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구조도면(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의 서명)
- 중간감리보고(감리자)-검사대상:건축법 제8조의 모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기초배근시, 5층이상은 지붕 슬래브 배근시)
- 임시사용승인-승인대상: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기전 공사가 완료괸 부문
- 사용승인-검사대상:건축법 제8조 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5조제1항 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신고,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구비서류:감리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확인 내역서
- 건물관리대장-등록대상:사용승인대상 전 건축물
- 건축주-건축물 등기:법원 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건출물 유지관리
-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
- 대수선(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축사, 기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 라.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산업단지안에서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마.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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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신고서 작성제출(건축주)
- 신고수리(구청)-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구청)
- 건축물착공신고(건축주)-착공전에 서류 제출
- 사용건사신고서 제출(건축주)-준공후 7일 이내 제출
- 현장조사 적법시공여부 확인(구청)
- 사용검사필증 교뷰(구청)-현장조사 적법시공여부 확인
- 건축물 사용-재산취득신고(세무과)/건축물 보존등기(등기소)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