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

  • 사업개요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대상구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추진위원회 구성
    •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 설립
    • 각 동별 구분소요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 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정관등(조합원 과반수 동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 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 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은 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분양예정대지 / 건축물의 추산액 및 종전토지 / 건축물의 가격: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이병훈
  • 문의전화 : 042-270-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