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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대상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규모와 여건
    • 주거지형
    • 지정규모:50만㎡이상

    ㆍ요건 : 노후 ·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중심지형
    • 지정규모:20만㎡이상

    ㆍ요건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사업시행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 총괄계획가 - 전문가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 총괄
      • 재정비촉진계획과 개별사업구역의 계획 중재
    • 총괄사업관리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사업협의회 - 조합대표자, 사업시행자,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협의
      • 재정비촉지사업별 지역주민 의견조정
  • 추진절차
    •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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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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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2022-10-07)
  • 문의전화 : 042-270-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