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경위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
접수 및 회부
대전광역시장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소유권변동 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지적측량적부심사 절차
지적위원회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부득이 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의결 후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地籍測量適否審査議決書)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
대전광역시장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