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구조안전심의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정
관련법규 검토 및 실무자협의회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완료 후 심의 상정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여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위원회 질의에 답변
※ 실무자협의회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인의 조치계획 포함
일반건축물의 심의기준 및 공동주택의 심의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심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 신청 건축물의 입지,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여부 판단을 위해 "대전광역시 3차원공간 정보구축시스템" 활용함 < 입력자료 제출 방식 > ---- 별표 작성요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