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대상구역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도시형 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 설립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시장·군수는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분양예정 대지 / 건축물의 추산액 및 종전토지 /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