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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서 작성ㆍ제출
(토지소유자→巿區시설관리청 민원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 기재관리
(매수의무자)
- 검토ㆍ조사
(매수의무자)
-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포함)
- 매수여부 결정서 작성
(매수의무자)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이내
-
- 매수결정 통지
(매수의무자→토지소유자)
- 관계 기관ㆍ부서ㆍ시행자 통보
- 매수 절차이행
(매수의무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준용
※매수결정 통지한날로부터 2년이내
- 관계기관ㆍ부서ㆍ시행자 통보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 기재관리
(매수의무자)
-
- 매수불가 결정 통지
(매수의무자→토지소유자)
-
- 개발행위(건축 등) 허가 신청
(토지소유자→시ㆍ구)
- 2년이내 미매수
- 개발행위(건축 등)허가
(시ㆍ구→토지소유자)
관계 기관ㆍ부서ㆍ시행자 통보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대장 기재관리
(매수의무자)
제출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 예수청구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 3호서식)
- 대상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첨부)
※ 매수청구서 접수후 매수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 일련의 사무처리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처리 상황부』(부록 서식 참조)에 기재 관리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이관규
- 문의전화 : 042-27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