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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주택건설 | 대지조성 | 주택건설 +대지조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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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197 | 177 | 8 | 12 | 2023. 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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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http://khba.or.kr/) ⇒ 주택업체 검색
※ 대전광역시 : 500세대 이상, 자치구 : 500세대 미만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10조(감리자의 지정),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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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말소
주택법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정지 등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3항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초과 후 행정처분 전 보완 / 제1차
“경고”, 제2차 “영업정지 1개월”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3호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0일 초과 후
행정처분 처리 전 보완 / 제1차 “경고”, 제2차 “영업정지 1개월”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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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록기준 미달업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주택법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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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나)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연중 수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일정요건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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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
가) 상호변경 나) 대표자 변경 다) 기술자 변경 라) 소재지 변경 등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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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회
(가) 영업실적 ·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주택법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 ( 나) 주택건설실적 증빙서류 / (다) 대지조성실적 증빙서류 / (라)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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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가) 월별 주택분양계획 / (나) 월별 주택분양실적
매월 5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가) 국토해양부 및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보고 / (나) 주택분양계획 및 미분양현황 언론홍보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2항,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