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선 계획 - 후 개발'의 법령제정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시가지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신시가지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