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도입목적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과 도시관리 측면상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 이에 따라, 도시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도의 용지공급과 누적된 민원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99년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98.11.25 : 제도개선협의회에서 개선시안을 발표하고,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98.11.27∼'99.12.18) 주민·환경단체간 이견해소를 위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의뢰하여 개선시안 평가('98.12∼'99.4),
국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에서 환경평가 등 해제기준 마련('98.10∼'99.6)
'99.7.22 : 영국 TCPA의 권고와 국내 연구기관이 제시한 구역조정기준을 종합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제주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진주권, 여수권, 통영권
7개 대도시권 부분 해제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01.9월 :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발표를 통해 우선해제 대상취락을 20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로 우선해제
제도개선 방안
기본방향
「환경평가」를 거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해제 ① 7개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집단취락, 산업단지,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 해제 ① 7개 대도시권 부분 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은 철저하게 보존하여 관리
① 7개 중소도시권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시가지 확산압력이 낮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어 도시계획 수단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② 7개 대도시권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은 환경평가결과와 도시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 지역(약15%)을 위주로 해제예정지(조정가능지)를 선정
ㆍ2020년까지 공영개발 수요에 따라 단계적, 계획적으로 해제 ※ 해제절차: 광역도시계획수립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변경
① 7개 대도시권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전)
300호이상 또는 인구 1천명 이상인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은 우선 해제하여 자족적인 생활권 조성유도 ㆍ'01.9월 해제대상을 20호이상(전국 1,800여개소)으로 확대
지정목적이 달성된 창원 및 시화국가산업단지, 고리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지자체의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해제
제도개선 추진현황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 완료 ('01.8∼'03.10)
7개 대도시권 부분해제 - 광역도시계획 수립 울산권('02.12), 광주권('03.10), 대구권('04.12), 대전권('05.1), 마창진권('05.2), 부산권('05.7)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