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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버팀목 전세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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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제외, 단 만30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신혼부부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
신청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연소득과 재직(사업)서류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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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및 임차 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단, 오피스텔(85㎡이하)를 포함 |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는 8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100백만원)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백만원 이내(다자녀가구 1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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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단위 총 4회 연장하여 10년) |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신용대출(임대인 반환확약서징구, 가산금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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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1% 인하 (단,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를 제외한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 * 연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1%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 수급 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은 연장시 마다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대금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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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대출 및 추가대출 | -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기금과 다른 기관의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 불가 - 기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자가 신규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추가 대출은 허용(단, 기대출이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인 경우에는 기대출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는 가구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과 동일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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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
연간운용한도 | 5~6조/연 | ||||||||||||||||
사후관리 | - 대출 실행후 1개월이내(결혼예정자는 2개월이내)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미제출 사유가 타당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유예(결혼예정자 포함)) - 허위로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대출 취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최초대출후 6개월이내 재검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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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우대 | - 다자녀가정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 본인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령자(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배우자가 만65세이상)가구 0.2% 금리우대 (단, 중복적용 불가) - 취약계층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금리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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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 국민은행 전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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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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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중단) 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자 (만 35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의 가구 중 택일(부모, 본인) 또는 부모 소득이 3천만원 이하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신청서류 | 대상에 따라 아래 ①②③ 서류 중 하나와 월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기타 은행요구자료 제출 ①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대상주택 |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불가) - 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
대출한도 | -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통상의 취업 준비 기간 2년을 가정 (30만원 * 24개월 = 720만원) * 소득 10분위 중 1∼4분위 가구 평균 월세부담 : 25.7만원(’12년 주거실태 조사) |
대출 및 상환기간 | 6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 3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 연장시 2회까지는 20% 상환, 3회는 30% 상환 |
대출형식 | - 한국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담보 (신용관리대상자 신청 불가, 기금규정적용) -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단,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 지급 가능) - 3개월 마다 고객이 창구에 방문하여 거주여부 확인 |
금리 | - 기본금리 2%(변동이율), 우대이율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추가 금리우대 | 대출기간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우대 |
중복대출 및 추가대출 |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연간운용 한도 | 예산액 기준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한도초과시 지원중단) |
사후관리 |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면 중복대출로 제한(기금의 중복대출 제한 규정 적용) - 대출취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징구 - 매 분기마다 실거주 확인목적상 은행에 방문해 거주사실 증빙(주민등록등본 등 징구, 지급신청서 작성 및 임대인에 유선으로 거주여부 사실 확인)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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