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관저3지구 지구단위계획/도로,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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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2-21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 37호 도시관리계획(관저3지구 지구단위계획/도로,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396번지 일원 느리울초등학교 차량출입허용구간 추가결정에 따라 변속차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관저3지구 지구단위계획/도로,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관저3지구 지구단위계획/도로,학교)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책과 ☎ 042-270-6233), 서구청(도시과 ☎ 042-288-3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2. 21. 대 전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