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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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주 | ||
공람시작일 | 2019-03-15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19-51호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 중구청(도시과), 서구청(도시과), 유성구청(도시과), 대덕구청(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