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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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5-03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 – 82호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 45-1번지 일원 서대전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공익성 및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됨에 따라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을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정책과(042-270-6232), 체육진흥과(042-270-4483), 유성구청 도시과(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05. 03. 대전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