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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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의 | ||
공람시작일 | 2019-05-16 | 공람종료일 | -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96호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서구 정림동 일원에 설치된 신옥천~서대전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안전성 증대를 위해 일부철탑 재설치 정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정책과), 동구청(도시혁신사업단), 중구청(도시과), 서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9. 5. 17. 대전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