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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게시글의 내용
제목 도시계획시설(산내JC 등 교통광장 3개소)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장래국
공람시작일 2020-10-30 공람종료일 2020-12-09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64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54 75 77)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이 실효(부분)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동구청(혁신도시과) 및 유성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 10. 30.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