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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손민호
등록일 2015-11-12 조회수 7001
파일첨부

1.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지보상비, 간접보상비 등을

     재 산정·반영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변경에 대하여

2.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유성구청(도시과), 서구청(도시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