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교육청 고시 제2021-14호(2021.11.1.) 및 제2021-16호(2021.12.1.)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대전시와 협의 의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