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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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극래 | ||
등록일 | 2021-01-11 | 조회수 | 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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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시행(2020. 12. 10)에 따른「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및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1. 법령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2. 주요 개정 사항 : -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및 유지관리 3. 개정 효과 -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의 준수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부칙 제4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