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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취득세

  • 개요
    • 차량(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신규, 이전)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
  • 납부방법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등기·등록 시 납부기한 : 등기·등록 전까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이하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이하
  • 과세표준
    •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 시가표준액이란?
        -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 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 법인이 포함되는 취득의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비용(할부이자등) 포함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작성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최득
        - 경매 또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
구분 세율
취득세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비영업용승용 1,000분의 70
비영업용승용외 1,000분의 50
영업용 1,000분의 40
건설기계 신규·이전등록 1,000분의 30

※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등록면허세 부과 15,000원~25,000원)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