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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비(제출)서류
법원판결(강제이전)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이전등록 신청서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송달증명)
보험가입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위임장{권리행사자 도장 날인}
권리행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등록비용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신청기한
법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최고 50만원
법원판결(강제이전) 구비(제출)서류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문의처
이전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