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설기계
수입 건설기계
구분 |
신청서류 |
구비(제출)서류 |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수입건설기계 제원표(형식 승인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
- 소유자 신분증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사용본거지 등록시)
-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영업용에 한함)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세금계산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취득가액의 0.5%)
- 보험가입증명서(9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 배출가스인증 또는 소음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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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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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9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 문의처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