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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 다자녀 취득세할인 문의
작성자 강형석
등록일 2020-06-05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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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12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에 맞는 차량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시기는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자동차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취득하여 등록하기 전에 셋째 아이가 출산할 경우 다자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이 출고되어 인수 후 신규차 등록 전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중에 셋째자녀를 출산하실 경우에도 다자녀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수를 판단할 때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셋째 자녀의 출생이 확인된다면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대상 및 차종 등 세부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세무/감면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팀 042-270-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