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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병수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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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전 이전등록 신청 최고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2.12. ~ 2. 26.(15일간)

 

. 공고대상 : 1(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