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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송선아 등록일 2020-03-31
첨부파일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2020.4.1. ~ 4.15.(15일간)

  3. 대       상: 2(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