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건강보호
의료급여 사업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여기의 「의료급여」라함은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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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및 의료급여기관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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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외래 | 본인부담 면제자, 선택의뢰급여기관 이용자 | 본인부담 없음 | |
그 외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1,500원), 그 외(1,0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2,000원), 그 외(1,5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2,500원), 그 외(2,0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5/100) | |||
입원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식대 본인부담금은 입원식대 비용의 1식당 식사종류에 따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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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직접조제(900원), 처방조제(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없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급여비용총액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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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1,500원), 그 외(1,0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15/100) 등록 암환자 5퍼센트 | |
제2차 의료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퍼센트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퍼센트 등록 암환자 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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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입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10퍼센트 / 중증환자 5퍼센트 식대 본인부담금은 입원식대 비용의 1식당 식사종류에 따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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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직접조제(900원), 처방조제(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급여비용총액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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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진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절차별 의료급여기관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2-28)
- 문의전화 : 042-27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