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단체 (국제협동조합연맹)
주요내용
설립요건 : 5인이상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 신고(일반협동조합), 관계부처 인가(사회적 협동조합)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신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가능
의결권. 선거권 :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1인1표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이상, 자기자본 3배까지 적립
이익배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배당액 50%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 최대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