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재발급이란?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대전광역시에서 최초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정부 24
구비서류
민원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
요양보호사 자격증재발급신청 | 2,000원 |
방문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미비시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과 원스톱민원 담당 (우편번호 35242) |
안마사 자격증재발급신청 |
없음 |
|
장례지도사 자격증재발급신청 | 10,000원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 800원 |
민원명 | 수수료 |
---|---|
요양보호사 자격증재발급신청 | 2,000원 |
안마사 자격증재발급신청 | 없음 |
장례지도사 자격증재발급신청 |
10,000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 800원 |
방문 시 구비서류
-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사진(3×4cm)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 상반 신 반명함판 컬러사진)
- 신분증
- (분실 시) 분실사유서
- (기재사항 변경 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 개인정보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자격증 원본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우편접수 시 추가 구비서류 (반드시 등기 우편발송)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우표 부착(등기용)한 자격증 수령 봉투: A4크기 서류봉투에 받으실 주소를 기재)
-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동봉
- 신청서에 신청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신청인 성함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미비시 반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보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대전광역시청 시민봉사과 원스톱민원담당 이소영 우편번호 35242
신청서식
-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7-08)
- 문의전화 : 042-270-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