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변경)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파주시청
- 작성일 2018-10-29
- 조회수 531
- 문의처 031-940-5341
- 첨부파일
공시송달 대상자(토지) 내역서(3차).pdf(147KB)
파주시 공고 제2018-1454호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변경) 조성사업」
보 상 협 의 공 시 송 달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18-5065(2018.04.13.)호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파주적성일반산업단지(변경)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손실보상협의를 통지할 장 소를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 제8조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30일
파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변경) 조성사업
○ 사업위치 :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21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주)케이비즈파주산단〔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66〕
2.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18. 10. 30. ∼ 2018. 11. 13.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협의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30일간
○ 협의방법 : 공고문 협의기간 내 소유자 개별협의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파주시 청석로 256, 1004호(동패동, 교하일번가빌딩)
청운법무사사무소 (031-945-3670)
○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금은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금
○ 구비서류 : 보상계약체결장소에서 별도 안내
○ 송달효과 : 보상금 수령 안내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케이비즈파주산단(☎1577-2628) 및 파주시 균형발전과 (☎031-940-5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토지) 내역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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