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담당부서농생명산업과
- 문의처 3823
- 작성자
- 작성일2018-01-11
- 조회수235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 35조 제 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 35조 제 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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