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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의견 접수 공고
  •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560
  • 문의처  02-2110-142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45호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청취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청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2개 방송국

  -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8. 8. 13.(월) ∼ 2018. 9. 9.(일)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3@korea.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