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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 담당부서농생명산업과
  • 문의처 3823
  • 작성자
  • 작성일2018-01-11
  • 조회수235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 35조 제 1항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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