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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통보(345KV 신시홍-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01개 사업)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동법')5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업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처리하고, 동법 제5조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관보고시를 의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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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상사업 : 101

- 345kV 신시흥-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01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