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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 2018. 10~ 12

장 소 : 공회전제한지역(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단속대상 : 5분이상 공회전시 단속

위 반 시 : 과태료 5만원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