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2018년 제23차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 양식 첨부)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 문의처 042-270-3516
- 작성자경제정책과
- 작성일2018-07-13
- 조회수4335
-
첨부파일
2.제23차실태조사 작성서식(자산100억원미만 법인용).hwp(28KB)
3.제23차실태조사 작성서식(개인용).hwp(47.5KB)
0.「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9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23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2018. 8.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2018. 6. 30.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미제출 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백만원(법인6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영업실적 유무
에 관계없이 기한을 엄수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등록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태조사서 작성시 법인은 3.자산․부채현황, 개인은 3.순자산 현황 항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 또는 자기자본금 미충족시 등록취소 |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FAX , e메일
○ 제 출 처 :
- 주 소 : (우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 본관 3층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부업 담당자 앞
(선화동 287-2번지)
- F A X : 042-270-3509
- e 메일 : aneovh5040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