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 사업의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을 승인(변경) 처리하고,

 동법 제5조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승인 대상사업 : 3건

    ①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154kV 세종-송강, 덕진-대화 연결 송전서로 건설사업

   ③ 154kV 지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승인 대상사업 : 1

   ①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