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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계엄령이 없었는데도.....
  • 작성자
  • 작성일 2024-05-04
  • 조회수 14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4(토)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계엄령이 없었는데도.......

그간 계엄령이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 정부에서 군인들에게 상병수당을 준다고 그리했음인지 -
근년 빈번한 폭우에
현역 군인(해병대 채상병 )을 투입해서 순직했다니.......
국군 통수권자는 국군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르지 않은 나라꼴에 국군들까지 병든 것이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가 없는 한국의 여성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것도 이종섭 국방 장관 당시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아닙니까 ?

군인도 국민이고 당해의 군인도 한 여성의 아들인데
국방의 의무가 없는 한국의 여성으로서
매우 불편합니다.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
군상병 수당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인상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무슨 역주행입니까 ?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밝혀서 재발을 방지하십시오
그리되면 ‘ 군 입대 기피 현상’ 은 심화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위기(행태)는 행정조직, 군대조직에서도 있어선 안됩니다.
그도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 정원 확대(? - 사자 성어)’ 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아직 정부 조직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지방관료(여성)중에서 적정한 인물을 장관으로 발령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유료)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은 거듭 이를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지명자(대통령)에 대해선
청문회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며 그도 민생문제입니다.

지방단체장을 정당공천으로 하고도 무엇이 더 부족해서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청문회로서 구속하려는 것입니까 ?
그도 ‘ 정원 확대(? - 사자 성어)’ 입니까 ?
혹시 장관인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국회에서 검증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우는 국회이니
한국의 대통령은 세칭 ‘ 제왕적 대통령 ’ 이 되는 셈입니다.
혹시 국회는 청문회를 거친 인사를 정부의 내각에 보내면
당정 협치가 잘 되리라는 이유로 그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정부의 인사권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될 것입니까 ?
그것은 당정의 협치가 아니고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지 하십시오 !
그리고 국회의 입법권은
시도의 지방의회처럼 정부가 제출한 법령안에 국회가 최후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에 대한 국민(국민의 대표)의 견제인데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하는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행하는 민선지방단체장 선거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것은 조리상에도 헌법에도 맞지 않으니 그 법은 폐기처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바른 법령을 국회로 보내십시오 !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표이니 국회의 법률안 제출권은 현행 헌법에서도 주어졌지만 정부에서 집행되지도 못하는 법률은 무용지물인데 국회에서 엉터리 법률안을 스스로 제출해서 스스로 통과시켜 정부에 보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유효한 법률이라면
세칭 ‘ 무식한’ 국회의원입니다. 그것이 민주 국가가 우려하는 중우(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정치이니 경계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안자 본인은 여성이지만 공무원으로 1973년 6월부터 부산 금정구(동래구) 청룡동 사무소에서 1년간 병무의 업무를 주민등록 업무와 같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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