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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전시 특사경, 5~6월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
- 작성자 민생사법경찰과
- 작성일 2024-05-04
- 조회수 68
-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과
- 문의처 042-270-4381
- 첨부파일
대전시 특사경, 5~6월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hwp(251KB)
대전시 특사경, 5~6월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소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 축산물 포장·가공업소,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
ㅇ 수사1팀은 식품접객업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을 점검하여 표시 의무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ㅇ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 판매되고 있는 한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한우 여부 확인을 위한 소고기 유전자(DNA) 정밀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ㅇ 수사2팀에서는 축산물 포장·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가공·유통·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여 축산물 유통·판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ㅇ 수사3팀은 생활 주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소의 ▲무허가․미신고 영업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점검하여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3∼4월에 실시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 판매 ▲식품 미신고 영업 ▲공중 미신고(미용·세탁) 및 무면허(미용) 영업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측정대행업 무등록 등 총 23건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ㅇ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농산물 유통정보 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농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다.
□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 및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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