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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안전점검(처리장, 차집관로)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