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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금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거나 접수대행을 원하실 경우 시청 환경정책과문의 또는 내방하시면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접수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접수기간은 무기한)

접 수 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담당자 앞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료기록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사망진단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영상검사(CT, X선 등) 기록 CD 및 판독지,

조직 슬라이드 원본, 조직병리 검사보고서 등

문 의 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환경피해조사실)

대전시청 환경정책과 042-270-5430~31

-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