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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청년 주거비용 부담 줄이기 융자지원 개선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 작성일 2018-02-19

대전청년의 설자리 마련,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개선했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은 대전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전시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설문조사, 청년단체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올해부터 융자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해 수혜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한도는 기존 1,6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크게 높아졌고요. 이자지원도 기존 연 3~4%였던 것이 올해는 최고 5%까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됨에 따라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으로 확대한 대신 기존 취업기간 조건을 삭제해 대상을 넓혔고요. 반면 기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면적제한도 폐지했고요.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 7.3%를 적용합니다.

이밖에 소득기준은 부모 7,000만 원 이하, 본인 4,500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은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변경내용

조건

2017

2018

대출한도

- 16백만원(보증금의 80% 이하)

- 5천만원(보증금의 88% 이하)

주택기준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15천만원 이하(전국 전세 중위가격,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

소득

기준

부모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본인 3천만원 이하

부모 7천만원 이하

본인 45백만원 이하

자격기준

취업준비생,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초년생(취업기간 5년 미만)

신혼부부(결혼기간 5년 미만)

대학(),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

이자지원

신용회복지원자 4%, 나머지 3%

5% 이내 전액지원

상환기간

2, 1회 연장, 최장 4년 가능

2, 2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이렇게 변경된 내용의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대상은 2월 20일부터 상시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실(042-270-3292)로 문의하세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바로가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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